1. 군기(郡旗) 및 문장, 휘장 : 별표1, 별표2, 별표3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4
3.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 별표5
4. 캐릭터(신도리, 카우와붕가, 반시와 홍시) : 별표6
5. 군화(철쭉), 군목(감나무), 군조(까치) : 별표7
6. 군민의 노래 : 별표8
7. 군민헌장 : 별표9
② 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은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한 청도군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