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시행 2016.11.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91호, 2016.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郡旗) 및 문장, 휘장 : 별표1, 별표2, 별표3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4

3.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 별표5

4. 캐릭터(신도리, 카우와붕가, 반시와 홍시) : 별표6

5. 군화(철쭉), 군목(감나무), 군조(까치) : 별표7

6. 군민의 노래 : 별표8

7. 군민헌장 : 별표9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 또는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청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한다.

② 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이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은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대하여는 「청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한 청도군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부칙(2012.10.05. 조례 제2041호,타조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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